이화수육개장, 정보공개서 미제공 의무위반 시정명령 받아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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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캡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지난 2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14일이 지난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외식브랜드인 '이화수육개장'은 지난 2013. 6. 17.부터 2018. 1. 2.까지 5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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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수육개장 홈페이지 캡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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