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쿠시, 1심서 집행유예… "물의 일으켜 죄송"
김경은 기자
1,092
공유하기
![]() |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스타뉴스 |
래퍼 쿠시(35·김병훈)가 코카인을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쿠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쿠시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약물수료 강의 치료 80시간, 추징금 87만50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쿠시는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사과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서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해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에게 코카인 2.5g을 구매한 후 자택 등에서 7번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쿠시는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해 거래했으며 두 차례 흡입했다. 우울증이 있어 투약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쿠시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원 가량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03년 그룹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후 2007년 작곡가로 전향했다. 이후 투애니원의 '아돈케어(I Don't care)', 수록곡 '인 더 클럽(In the Club), '스테이 투게더(Stay Together)', '박수쳐', '아파',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등을 작곡하며 이름을 알렸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