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문재인 공식채널 유튜브 '그래요 문재인' 영상 캡처
유시민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문재인 공식채널 유튜브 '그래요 문재인' 영상 캡처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씨(38)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이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으로 알려진 신씨는 지난 2017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 같은 해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통관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수사관은 직접 우편물을 배달, 현장을 압수수색한 후 신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서는 수제담배나 대마초를 갈아서 피우는 데 사용되는 글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으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전력을 고려해 신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진행된 1심에서 "'보리'라는 수취인 명의로 우편물을 받은 등의 사정만으로는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 해 7월 진행된 2심에서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신씨는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