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위헌 여지 없다”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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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판교의 10년 공공 임대주택 가격이 3배 이상 올라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0년 공공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시세의 65%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살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설정돼 집값 상승률에 따라 분양 전환가가 많이 뛸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판교는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값이 2006년 분양 당시 약 4억원에서 현재 1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현재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조성 원가와 감정 원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거나 분양가 상한제에 준해 전환 가격을 설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는 감정평가금액 기준을 고수 중이다.
김 장관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분양 전환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있고 시세차익 문제를 고려하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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