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임야 75만평 소실… 화재보험 적용 어디까지?
심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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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11시46분쯤 강원 속초시 속초IC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5일 현재 속초시 장천마을 일대로 번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4일 오후 7시17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현대 오일뱅크 맞은편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속초시에서 50대 남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인 가운데 임야 약 250ha와 건물 125여 채, 창고 6채, 비닐하우스 5동이 소실됐다.
5일 강원도청 방재과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는 현재 산림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사에서 산림화재보험은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가입 건수가 매우 저조하다.
계약자 입장에서 매년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 인기가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가입희망자가 소수라 수익이 낮고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공급에 소극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계약 건수는 10건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대부분 보조한다”며 “산림화재보험이 활성화하려면 보험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임목표준금액의 객관적인 산정과 지역별 위험의 차등화 등을 위한 기초적 통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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