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해킹 명의도용 금융사고 우려… 금융당국 비상대응 돌입
금융위, 피해 상황 정밀 모니터링… 은행들 '안면인증' 강화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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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비상 회의를 소집한다. SK텔레콤 해킹사태에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비상 대응 회의를 하고 SK텔레콤 유심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우려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조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며 "현재 금융권 상황을 정밀 모니터링 중이고 필요 시 추가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검사대상 금융회사 전체에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금융회사에 이상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나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SKT 고객이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고객이 기존과 다른 휴대기기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안면인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했다.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보험사들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우려해 잇달아 인증 제한에 나섰다. 지난 29일 KB손해보험은 SK텔레콤을 통한 인증을 중단했고 지난 28일 NH농협생명과 신한라이프, KB라이프는 SK텔레콤 인증 서비스를 중단했다.
SK텔레콤 인증으로 보험약관 대출 등 금융 거래가 어렵지만 로그인할 수 있어 계약 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다. 보험사는 SK텔레콤 고객이 유심을 교체해도 유심 교체 여부까지 확인은 어려워 인증 제한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휴대전화 무단 개통 피해로 5000만원이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돼 수리센터를 찾았고 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씩 5차례, 5000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의 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신고를 수사 중인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건이 휴대전화 기기에 대한 스미싱 공격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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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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