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는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7년 임용 이후 판사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송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형사재판에선 무죄추정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되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게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대전고법 형사부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나 피해자 부모와 합의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으로 2009년 2월 성폭력상담소 등으로부터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사건에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중범죄를 고려해 벌금형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때는 노동 사건을 담당해 단체협약, 해고 정당성 판단기준,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등 실무 논술을 저술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에게 이념 편향성, 주식 보유,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000여만원)가 주식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판사시절 이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을 대량 보유한 회사가 피고인 소송을 맡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