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말식품 금속이물질 제거 의무화… '쇳가루노니' 대책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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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이 기준치 넘게 나온 것으로 식약처 검사결과 적발된 노니제품 중 하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과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고시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분말과 가루, 환 제품을 제조할 때,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 원료분쇄 후 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사용해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또 금속성 이물 제거에 사용하는 자석은 제조공정 중 자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교체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건강식품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 검사해서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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