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구속된 남성, 10분 이상 여성 협박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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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
경찰은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의 칩입 시도가 협박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봤다"며 "피의자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문을 열라"고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행동 외에도 피해자 여성에게 문을 열라는 협박을 10분 이상 지속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19분쯤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를 뒤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잠겼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문 밖을 서성이며 돌아다녔다.
해당 영상은 인근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고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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