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징역 2년6개월 구형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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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호 징역 2년 6개월./사진=임한별 기자 |
검찰은 "이씨가 수수해 투약한 마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우리 사회는 마약 퇴치, 근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성이 부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지난번 공판기일까지는 부인했지만 모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 지탄을 받으면서 억울한 마음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도 부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이어 "치기 어린 행동을 모두 용서해주길 바란다"며 "심경이 바뀐 건 71세 아버지가 말기 암으로 힘겨운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재판을 찾고 있어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역시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변명보다는 용서를 구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세가 악화되는 아버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에 후회하곤 한다"며 "반성하는 진심을 살펴 선처해주시면 사회가 바라고 부모가 바라는 아들이 돼 곁에서 지켜드리며,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고 사회에 물의 일으키는 것 없이 성실하게 살 것을 맹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다음달 22일 오전 9시50분 이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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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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