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매도하는 것 도리 아냐"
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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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국 대법원의 지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매도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놨다.
조 수석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건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참의원 선거 직후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고 말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지난 2012년·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민주 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다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며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전날(21일) 오후에도 SNS에 다수 글을 올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20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은 ‘친일파’와 다르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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