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재산분할·위자료 없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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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재산분할. 사진은 송중기와 송혜교./사진=임한별 기자 |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열렸으며,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 측 UAA는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면서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혼 조정 성립이란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조정 기일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파트 3 방송을 앞둔 가운데 영화 '승리호' 촬영에 매진 중이며, 송혜교는 중국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영화 '안나' 출연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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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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