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준주거지역 주거 의무비율·용적률 기준 한시적 완화
김창성 기자
6,712
공유하기
![]() |
서울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자료=서울시 |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2019년 3월28일 시행)사항 반영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해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번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해 주거용적률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완화토록 했다.
또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토록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 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는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8월 중 재열람 공고하고 9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