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6)이 2차 공판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유정은 이날 공판에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이에 방청객들이 항의하는 등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도 머리카락을 내려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한 바 있다. 고유정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들지 않고 머리카락을 내린 채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압수품 감정 결과를 증거로 부동의하며 "졸피뎀(수면제의 한 성분)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분명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라고 반박해 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