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전경. / 사진제공=평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전경. / 사진제공=평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는 고객이 직접 공영주차장 홈페이지를 통해 노상주차장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객이 주차 미납요금을 조회하려면 고지서 및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금 조회 및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평택도시공사 및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공사는 최근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 공영주차장 등에도 카드 전용결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였는데,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에도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온라인 조회 및 납부 시스템에 대한 문의사항은 평택도시공사 주차사업팀에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