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등장한 '국대떡볶이'… 김진태 "마진 공개는 월권"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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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대떡볶이'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대떡볶이'를 언급하며 정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 "국대떡볶이 드셔보신 적이 있냐"며 "재료가 얼마나 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위원장이 "(재료가)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떡하고 어묵, 고춧가루 그게 다다.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다. 품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인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와 관련 "시행령은 월권이다.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이 아니냐"며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이다"며 "국대떡볶이는 병원노조에서 나가라고 성화를 내 서울대점에서 퇴출됐다. 거기에다 공정위원장은 품목까지 공개하라고 성화다. 어떻게 기업활동을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시행령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에 구입을 요구하는 품목 전체의 평균치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개별 품목별 마진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영업비밀 노출이라고 반박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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