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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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사진=장동규 기자 |
법원이 배우 최민수씨(57)의 보복운전 혐의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존 원심을 유지하며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의 항소에 대해 "피고인 측이 원심에서도 특수 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에 고의가 없다고 했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고 했다. 피해자 차량이 파손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모욕죄 성립의 공영성도 인용될 수 없다고 했는데,피고인 빛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해서도 "검찰 측 사실관계 주장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400여만원을 들도록 손괴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쯤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최씨가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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