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코로나19' 확진되면 총선 투표 못한다?
김경은 기자
1,400
공유하기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오는 4.15 총선 때 거소투표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 운영을 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4·15 총선의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신고 기간이 한정돼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달 24~28일 닷새간 거소·선상 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소 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자에 포함됐다. 선상 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국내·외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다.
단 거소·선상 투표는 기간 내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소 투표신고서를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 투표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한 뒤 관할 시군구에 전자우편이나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제출이 가능하다. 선상 투표신고서의 경우 선장의 확인을 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시군구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보내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머니S'에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거소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