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고액방' 회원들, 조주빈과 성범죄 동참했다
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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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포함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과 더불어 공동 운영자인 ‘사마귀’ ‘부따’ ‘이기야’와 참가비를 내고 고액방에 참여한 유료 회원들도 공범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장동규 기자 |
미성년자 포함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과 더불어 공동 운영자인 ‘사마귀’ ‘부따’ ‘이기야’와 참가비를 내고 고액방에 참여한 유료 회원들도 공범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고액방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성폭행과 성착취 영상 촬영 등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제보자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 현재까지 검거된 이들 외에도 공범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사방은 ▲1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료방 ▲수백명이 참여한 20만원인 방 ▲수십명 규모의 70만원 방 ▲20여명 규모의 150만원 방 ▲10여명 규모의 위커 방 등으로 나눠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50만원 방인 고액방의 경우 박사가 “오피스텔과 안마방에 가지 않고도 평생 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회원들을 포섭해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가담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의 고액방을 목격한 제보자들에 따르면 조주빈은 고액방 안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최대 2~3회 정도 특정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성행위를 하고 이를 찍게 하는 ‘오프남’ 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150만원짜리 고액방은 일종의 박사 직원 자격을 부여해 성착취 영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 것.
조주빈은 고액방에 들어가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방 뿐만 아니라 20만원, 70만원짜리 방에서도 신원확인을 했지만 150만원짜리 고액방에 대해서는 보증금까지 거두는 등 더 까다롭게 관리했다.
이곳에 가입하는 순간 단순 회원이 아니라 공범으로 함께 범죄대상을 성착취 했을 확률이 높다.
현재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한모씨를 제외하고 경찰이 검거한 13명의 공범 중에서 '오프남'으로 뚜렷하게 지칭되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뉴스1은 보도했다. 150만원 고액방 회원 중 오프남에 참여한 이들이 검거된다면 조주빈의 공범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 시 법률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는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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