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30대 베트남 선원 검거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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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 격리를 위반 30대 외국인 선원이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국내에 입국한 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출입국관리법)로 베트남 국적의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선원취업(E-10 비자)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조치(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및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한 후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국 후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기거하며 검사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어선에 승선 출항해 어획물 수거작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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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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