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3일 오후 12시35분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4층짜리 상가건물이 무너져 소방대원이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4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1명이 다쳤다. /사진=뉴스1
2018년 6월3일 오후 12시35분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4층짜리 상가건물이 무너져 소방대원이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4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1명이 다쳤다. /사진=뉴스1
[단독] 붕괴사고 후에도… 서울 '건축안전센터' 주먹구구 운영
건축공사현장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잇단 사고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각종 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 1년 반이 지났지만 안전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25개 가운데 동작구 1곳에 불과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립한 안전관리 혁신대책에선 서울 본청뿐 아닌 각 자치구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 민간 건축물부문 안전관리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안전대책 수립을 총괄하도록 했다. 현재 25개구가 모두 건축안전과 관련한 팀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권고한 안전센터 내 2~3개 팀으로 운영하는 곳은 동작구뿐이다.


동작구는 2018년 9월 상도동의 한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벽체 붕괴로 인근 유치원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재개발구역 내 4층짜리 상가건물이 붕괴한 용산구는 지금까지 안전센터를 확대운영하지 않았다. 건축과 내 '건축안전팀'을 운영, 팀장 1명을 포함 총 5명이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용산5구역 내 건물 33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17개동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무너진 건물 역시 1966년 지어져 사고 전 붕괴 징후가 있었지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안전센터 운영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중소규모 공사장도 체계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보니 사실상 현실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구의 인력과 예산 문제로 안전센터 확대가 쉽지 않은 것을 이해하지만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고 각종 개발이 진행돼 위험요인이 많은 경우 안전센터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노정하 용산구 언론팀장은 "건축안전팀이 직제개편 후 안전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팀으로 표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권고한 안전센터 산하 2~3개팀 운영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