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한달 전에 집 비워라"… 집주인 '갑질' 사라진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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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집주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알려야 한다. 만약 알리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둔다. 법무부는 한달은 충분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세입자가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로 연장했다. /사진=머니투데이 |
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알려야 한다. 만약 알리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둔다.
법무부는 한달은 충분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세입자가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로 연장했다. 이 규정은 시행일 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만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전세금 미반환 사고 등의 분쟁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 각하 사유 가운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삭제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일주일에서 2주로 연장해 심사숙고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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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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