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10대 소녀 집단 강간 난민에 최대 5년반 징역형
뉴스1 제공
2020.07.23 |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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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이 일어난 나이트클럽의 전경. © AFP=뉴스1 |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독일 법원이 18세 소녀를 집단 강간한 이슬람 난민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원은 2018년 10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18세 소녀에게 술과 마약을 먹여 무방비 상태로 만든 뒤 인근 덤불에서 집단 강간한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총 11명이 기소됐다. 주 용의자에게는 징역 5년6개월, 7명에게는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명은 무죄로 풀려났다.
피고인 11명 중 8명은 시리아 출신이고 나머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독일 출신이다.
당시 사건은 난민에 우호적이던 독일 메르켈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프라이부르크 시내에서 연일 난민 반대 시위를 벌이며 독일 국내에 극우세력이 세를 확대했다. 프라이부르크에선 2016년에도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이 독일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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