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 비비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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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기존 광고대행사로부터 콘티를 받아놓고 다른 업체와 재계약해 비슷한 광고를 만들어 방영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제품명 '써프라이드'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고업체 A사가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BBQ는 A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고, '써프라이드' 문구를 광고나 포장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BBQ에 제공한 광고용역 결과물 중 ‘써프라이드’라는 네이밍과 콘티의 구성방식,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과"라며 "BBQ는 제작비 전액을 지급해야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는데도,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채 결과물을 신제품명칭과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BBQ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라며 "BBQ에 '써프라이드' 네이밍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액을 5000만원으로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6년부터 BBQ 마케팅을 맡은 A사는 2017년 6월 BBQ 요청으로 신제품에 대한 제품명(써프라이드)와 이에 따른 최종 광고 콘티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BBQ는 A사와의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했다.

BBQ는 2017년 9월 A사 대신 B사와 계약을 맺고 그 다음 달 배우 하정우씨를 모델로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를 제작해 방영했다. A사는 BBQ와 B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가 제공한 콘티와 실제 광고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고, 계약 당시 광고물에 대한 권리는 BBQ에 있어 A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도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BQ와 B사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A사의 창작 부분을 이용해 비교적 단기간에 광고 제작을 완성해 전송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B사가 A사의 기획 내용을 알고 첫 기획안을 낼 때부터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전제했다고 봤다. 또한 "네이밍·콘티 등에 대한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BBQ가 A사로부터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취득해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며 BBQ가 제작비를 주지 않아 사용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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