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취소’ 추진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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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에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19일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연기 혹은 취소하는 일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예식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 업종에 이러한 내용을 적용할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공정위 심의를 거쳐 개정 및 시행된다. 개정된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시행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3단계’ 시행 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현 ‘2단계’에서도 예식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표준약관 개정 전이지만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부 방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2단계’는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므로 예식을 치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예비 부부들을 중심으로 “50명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예식 장소, 폐백 장소, 피로연 장소 등을 각각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예식 연기나 취소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 주는 등으로 예식업계가 정부 방침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 요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용 여부는 예식업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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