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검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코로나19 재확산 논란의 8·15 광화문집회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지난 8일 전광훈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 예비대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검토를 시켰더니 검찰 답변이 8·8 집회에서의 참가와 발언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전 목사가 8·15 집회에 앞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8·8 집회에도 참석한 점을 들어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법원에서 보석 인용을 잘못 결정하더라도 검찰에서 보석 취소 청구를 먼저 하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의원님이 보여주신 화면으로 보니 '서신이나 팩스, 문자 전송, SNS 안된다'고 보석 조건으로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알았다. 놀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전일 대비 17명이 늘어난 총 193명으로 집계됐다.  중 집회 관련자는 107명이고 이로 인한 추가 전파는 2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