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8·15 광화문집회 참석, 막을 수 있었다… 이유는?
박정웅 기자
공유하기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지난 8일 전광훈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 예비대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검토를 시켰더니 검찰 답변이 8·8 집회에서의 참가와 발언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전 목사가 8·15 집회에 앞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8·8 집회에도 참석한 점을 들어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법원에서 보석 인용을 잘못 결정하더라도 검찰에서 보석 취소 청구를 먼저 하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의원님이 보여주신 화면으로 보니 '서신이나 팩스, 문자 전송, SNS 안된다'고 보석 조건으로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알았다. 놀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전일 대비 17명이 늘어난 총 193명으로 집계됐다. 중 집회 관련자는 107명이고 이로 인한 추가 전파는 25명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정웅 기자
안녕하세요, 박정웅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