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전용 금융앱 나온다… 금융소외 현상 개선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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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2기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2기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큰 글 씨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운영실적을 점검한다. 또 치매환자를 위해 재산관리와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 처리를 도와 자산관리를 하는 '치매신탁'도 활성화된다.
고령층 금융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 오프라인 점포폐쇄시 외부 전문가 평가 참여 등 사전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이체·출금, 예금·신용대출 등 금융사 온라인화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조치다.
고령층 이용 비중이 높은 국내은행 지점수는 2013년 6월말 7689개에서 2019년말 6711개(-12.7%)로 감소세다. 5개 시중은행은 4년새(2016년~2020년 3월) 온라인화 비중이 이체·출금 36.8→74.4%, 예금 19.2→47.1%, 신용대출 10.9→58.8%로 급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온라인 비중은 2020년 3월 기준 이체·출금 69.9%, 예금 7.0%, 신용대출 12.4% 수준이다.
금융위 측은 "온라인시장 선점을 위해 수수료·이자 절감 등 경쟁이 온라인 상품에 집중되고 있다"며 "고령층은 신용평가상 불이익, 정보력·협상력 부족 등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착취 의심거래 발견시, 거래 지연·거절 및 금감원·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할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령층 불완전판매 방지·차별금지 등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 측은 "고령층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세부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등으로 고령층의 편리한 금융 이용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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