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부동산PF 충당금 기준 강화한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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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1월 말까지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 금융위에 의결한 후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3월 말 4.5%에서 올 3월 말 4%로 0.5%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2%에서 4.7%로 낮아졌다. 하지만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의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적립률 하향규정이 사라진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확대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PF는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부동산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8조1000억원,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대출·채무보증)가 약 100조원에 달한다.
현재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 중이나 업권별로 적립률에 일부 편차가 있고 적립률 하향조정의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저축은행이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 조정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관련 자산이 아파트 관련 부동산 PF인 경우 적립률을 10%에서 7%로 인하하는 규정도 없앴다.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도 마련한다.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 결과 등의 금융감독원 보고의무도 부여한다. 금감원은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 요구해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한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업권과 마찬가지로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도입한다.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경영실태평가도 확대한다. 현재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시에만 실시하고 있는데,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타 업권과 같이 부문검사에서도 경영실태평가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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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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