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상사 등의 갑질로 인한 근로자와의 민원 분쟁이 연간 9만건을 넘어서자 기업들이 괴롭힘 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추세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일본에서 상사 등의 갑질로 인한 근로자와의 민원 분쟁이 연간 9만건을 넘어서자 기업들이 괴롭힘 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추세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일본에서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성 보험상품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최근 일본에서는 상사 등의 갑질로 인한 근로자와의 민원 분쟁이 연간 9만건을 넘어서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는 지난 4일 '해외 보험동향 2020년 가을호' 보고서를 통해 일본 내 괴롭힘·갑질보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괴롭힘 보험, 지난해에만 6만건 팔렸다

괴롭힘 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과 보상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종업원 1000명 규모의 기업이 연간 보험료 약 90만 엔(약 1009만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시 피해 종업원 1인당 최고 3000만 엔(약 3억36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피해를 입은 종업원이 기업에 청구한 손해배상을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이 보험에는 언론홍보 비용, 변호사 비용 등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2019)에 의하면 직장내 괴롭힘 또는 상사 등의 갑질로 인한 근로자의 민원 제기 건수가 연간 약 9만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45명 중에 평균 1명이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문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중이다.

이에 관련 보험시장도 성장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괴롭힘·갑질보험 시장은 괴롭힘·갑질에 대한 분쟁 증가에 따라 최근 4년간 3.8배 성장했다. 일본 주요 손해보험 4개사의 괴롭힘·갑질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5년 1.7만 건에서 2019년 6.6만 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부터 직장 내 또는 직무와 관련, 종업원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경우 고용주의 피해 대책을 포함한 '파워하라(Power Harassment) 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피해를 받은 종업원이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법률 시행에 따라 해당 보험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괴롭힘·갑질보험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일본 손보사는 토쿄해상, 손보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아이오이손해보험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보험사들은 일본 내 갑질분쟁이 증가하며 최근 괴롭힘·갑질보험의 사고 범위나 보장내용을 확대하는 등 상품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아이오이손해보험은 2019년 10월부터 직장내 괴롭힘·갑질 피해사고를 보장하는 기존 상품을 개정해 거래관계 또는 자회사 등 타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종업원의 피해사고를 보장내용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