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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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업무상재해로 휴업해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


헌재는 또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 80%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근로 보상적 시각에서 제도화됐다"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금전적 부담은 전년도에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사에 입사해 근무하던중 2000년 12월 1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같은달 13일부터 2012년 7월31일까지 장기요양을 했다.


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사의 단체협약 중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휴업중인 조합원에 대해 휴업이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30%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년,월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A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B씨는 2012년 10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휴업급여와 함께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2010년분까지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송 진행 중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재판에서 문제된 부분은 2008~2010년도분까지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이므로, 2012년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 조항이 심판대상조항이 됐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 내용이다. 현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전후 두 조항의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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