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며느리에 "애 지우고 나가"… 시댁 학대도 괴로운데 남편은 '외도'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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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남편을 포함한 시가 식구들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여성이 이혼 소송 중 조언을 구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년간 시가 식구들에게 집단 괴롭힘에 시달렸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에 취업한 A씨는 당시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시를 받아 21세에 결혼했다. 시가에는 시할머니, 시부모, 시누이 3대가 함께 살았다. 시가 식구들은 근처에서 양식장을 운영했다.
A씨는 결혼 후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다. 임신했을 때도 하루 세 끼 식사를 모두 차렸다. 문제는 첫 아이를 가진 후 시작됐다. A씨가 입덧이 심해 생선 냄새를 견디기 힘들어 방에 들어가 있으면 시부모는 "어른들 식사하는데 자리를 비운다"라거나 "엄마 없이 커서 교육이 안 됐다"는 식으로 혼을 냈다.
임신 8개월 차에는 시부모로부터 "애 지우고 너는 네 갈 길 가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는 모욕까지 겪었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버텨냈고 무사히 딸을 출산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앞으로는 손주에게 분유만 먹이라"고 요구했다. 모유 수유 중 방에 있는 A씨에게 "언제까지 애 핑계로 숨어 있을 거냐"며 호통치기도 했다.
A씨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잃어 이혼을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몇 년 후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분가했지만, 시부모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화장실 청소가 잘못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사진 찍어서 보냈다. '얘 살림 이 따위로 해' 이런다. 그러면 시부모는 전화해서 '살림을 왜 그 따위로밖에 못 하냐.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말을 엄청나게 하셨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시부모가 바쁠 땐 시누이가 대신 와 살림살이를 뒤지고 닦달했다.
경제력이 없어서 이런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한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남편은 집착과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 남편은 통화하며 일하라고 강요했고, 결국 A씨는 휴대전화를 켜둔 채 근무해야 했다. 남자 손님이 오기만 해도 "걔는 누구냐, 왜 웃어줬냐"고 화를 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네 남편 다른 여자랑 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집을 찾아갔다가 상간녀와 함께 있는 남편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동네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으며 상간녀는 아이가 있는 이혼 여성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 이제 말 바꾸지 말아라"라면서 이혼 제안을 단번에 수락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상간녀가 아닌 다른 여자랑 동거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는데, 양식장에서 매달 600만원씩 버는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시부모에게 얘기하자 "차라리 거지한테 적선하지 너한테는 못 준다"라며 거절했다. A씨가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냐"라고 묻자, 시부모는 "네가 내 아들 이혼남 만들었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양지열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통해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방법도 있다. 이혼 소송 중인데 그 가운데 부정행위를 하는 거 아닌가. 상간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혼인 기간이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재산도 인정될 것 같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자력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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