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직장상사 살해… 또 심신미약?
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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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직장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산에서 아내의 직장상사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내연관계라고 의심해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B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머리·목·가슴 등 여러 부위를 찌른 뒤 도망가는 그를 뒤쫓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떠한 근거없이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그를 살해했다”고 지적하며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B씨 유가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가족 역시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망상장애·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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