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이길보라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영화감독 이길보라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낙태죄를 존속하는 취지의 정부 입법예고 법안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나는낙태했다' '낙태죄폐지' 해시태그(#) 릴레이 선언을 벌이고 있다.


9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SNS를 보면 이들은 릴레이 선언을 통해 자신의 임신중절수술 경험을 밝히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규탄하고 있다.

해당 해시태그를 단 한 누리꾼은 "(수술 당시) 의사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 했다. 네 인생이 불쌍해 해주는 것이라 했다"며 "모든것이 비현실적이었던 기억을 잊었는데 기억이 선명하다. 이 고통을 겪는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피임을 했는데도 임신이 돼 저의 인생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했다. 그 선택에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다"고 전했다.

이 릴레이 선언은 영화감독 이길보라씨와 싱어송라이터 이랑씨가 시작했다. 이길보라씨는 지난 7일 '나는낙태했다' 해시태그를 단 자신의 SNS 글을 통해 "나도 임신중절수술 경험자"라고 밝히며 "2020년에 아직도 '낙태죄'를 논하느냐"고 정부 입법예고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몸의 경험들과 연대한다"며 낙태 경험 여성들과의 연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이랑씨도 "나는 임신중절 수술 경험자다. 원치않는 임신 이후 경험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낙태죄'라는 말이 있는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다"며 "이제부터는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후 익명의 여성들이 SNS 상에서 '나는낙태했다' 등 해시태그를 달고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입법을 미뤄오던 정부가 입법 시한이 고작 3개월 남은 이 시점에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닌 임신 주수 제한 논의를 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치 않는 출산을 '생명 존중'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힘으로 강요하는 현행법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날 오후 6시께 총 3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임신 24주까지는 기존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추가한 일정 조건이 있을 때 낙태를 허용, 낙태죄 자체는 존속시키는 취지의 형사,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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