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결정
"태극기 힘 합쳐달라" 편지…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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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018.8.24/뉴스1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보수진영에 '옥중서신'을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전날(1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4·15총선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정의당은 이에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는데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통상 선거사건은 공공수사2부가 담당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몰리고, 2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점을 감안해 이 사건을 대공·테러 담당인 1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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