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추미애 장관 고발하는 법세련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하고 있다. 이날 법세련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 관련 진술이 허위라며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020.10.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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