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019년 12월24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였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019년 12월24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였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기상청은 지난 13일 오전 기상 통보문 '3일 전망'을 내면서 "토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고 밝혔다.

같은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에어코리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은 주말간 미세먼지 상태가 '나쁨' 수준일 것"이라면서 하늘이 뿌옇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늘이 '맑음'인데 미세먼지는 '나쁨'일 수 있을까?

결론은 '가능'하다.


기상청이 말하는 것은 '구름의 양'이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놓는 것은 '단위 대기질당 미세먼지 개수'이기 때문이다.

기상청 예보국이 내놓은 '예보업무 용어해설'에 따르면 기상청이 '맑음'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하늘의 운량이 0~20% 사이일 때를 일컫는다.


기상청 관계자는 "구름의 양을 기상청 보유 슈퍼컴퓨터 등이 계산해 값을 내면, 예보관이 내륙의 대기 움직임과 수증기 양 등을 토대로 상황에 맞게 조정해 최종 값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맑음 외 운량 표현으로는 '구름조금'과 '구름많음', '흐림'이 있다. 각각 운량 30~50%, 60~80%, 90~100%일 때에 해당한다.


미세먼지는 1㎥당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수를 토대로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으로 구분된다.

미세먼지가 81~150㎍/㎥이면 '나쁨', 151㎍/㎥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는 75㎍/㎥를 초과할 경우 '매우 '나쁨', 35~75㎍/㎥일 때 '나쁨'으로 기록된다. 1㎛(마이크로 미터)는 1000분의 1㎜다.

미세먼지는 카드뮴, 납,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이 섞인 대기 중 부유 물질로 구름이나 얼음 등 수증기 응결체가 아닌 '고체물질'이다.

이 때문에 대기 중 습도가 높을 경우 오히려 미세먼지가 발생지에서 멀리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수 있다.

다만 운량이 많아진다 해서 미세먼지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운량이 많아도 바람 등 영향으로 습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미세먼지 또한 자동차나 공장, 가정에서 사용하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등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발생량을 확정적으로 공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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