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가격 1위 이명희 보유세 '8억7400만원'… 재산세 감면 기준은?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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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의 부동산 보유세는 1주택 기준 올해 6억9100만원에서 내년 8억7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중 종합부동산세는 4억9000만원에서 6억6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사진=뉴스1 |
18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분석 결과 상위 10위 주택의 공시가격은 1693억3000만원이다.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이다. 190억2000만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집은 173억8000만원으로 3위다.
표준주택가격 상위 10개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지만 종전 10위였던 박철완 금호화학섬유 상무의 서초구 방배동 집이 9위 상승했다. 9위였던 이동혁 전 고려해운 회장의 이태원동 집은 10위가 됐다.
이명희 회장의 부동산 보유세는 1주택 기준 올해 6억9100만원에서 내년 8억7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중 종합부동산세는 4억9000만원에서 6억6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은 1주택 기준 0.05%포인트씩 낮춘다. 해당 주택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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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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