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국세청 안내장 살펴보니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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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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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최대 33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국세청이 올해 바뀐 세법을 알리는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장’을 내놨다./사진=이미지투데이 |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두 채움’으로 제공해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됐다.
또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가 고도화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동 인증서 외에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 확인은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공제 증명 자료 수집(제출)은 내년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할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는 내년 2월1일~28일 회사에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매비,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한다.
신고서 작성 과정도 용이해졌다. ▲간소화 자료 조회 ▲근무처 선택 ▲공제 신고서 작성 ▲간편 제출 절차 중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가 간편해졌다. ▲기본 사항 입력·확인 ▲부양가족 입력·확인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 입력·확인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과정이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으로 1단계,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입력·확인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등 2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근로자는 신고서 수정·제출 모두를 모바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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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세청 |
카드 공제 최대 330만원까지
특히 올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80%로 대폭 확대됐다. 3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됐으며 4~7월 사용분에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직불·현금영수증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월 60% 공제율이 적용되고 4~7월에는 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3~8월 80%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나고 7000만~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됐다.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됐다.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등 각각 공제 100만원 등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비과세 확대는 올해 1월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비과세 확대는 올해 1월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이라며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 분석해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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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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