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 이제 서울 강남 지역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사진=머니투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 이제 서울 강남 지역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사진=머니투데이


앞으로 서울 강남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마련한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이에 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했으며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내용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 자치구 범위내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된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이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정안에 맞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며 "내년 하반기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