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을 허용한 해동검도관(윗쪽 왼쪽부터), 실내축구교실과 운영을 연기한 헬스클럽(아랫쪽 왼쪽부터), 스크린골프장의 모습. 202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박지혜 기자,안은나 기자,임세영 기자
정부가 운영을 허용한 해동검도관(윗쪽 왼쪽부터), 실내축구교실과 운영을 연기한 헬스클럽(아랫쪽 왼쪽부터), 스크린골프장의 모습. 202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박지혜 기자,안은나 기자,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조치가 공교롭게도 같은날 번복되면서 눈길을 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7일) 올해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을 없앤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나 식당 등을 신고한 이들 중 우수 신고자를 선발,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신고를 독려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날 방역당국은 해동검도나 줄넘기 교실, 축구교실 등 아동과 학습 목적을 가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교습을 허용키로 했다.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돌봄 및 교습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 업종만 9인 이하 교습 허용을 적용한 것이다.


또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했던 만큼 유사업종에서 형평성 논란을 보완했다는 해석도 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특히 영업제한 조치의 경우 자영업자의 생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선 정부의 정책 기준이 갈팡질팡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돌봄공백이나 시설간 형평성 문제 등은 이미 예견됐는데 논란이 일어난 뒤에야 고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반사람들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한쪽은 9인 이하 영업 가능하는 등 (헬스장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을 텐데 형평성에도 맞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다 보니 말이 나올 때마다 조정해 누더기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등이 시시각각 바뀌면서 현장에서 해당 업주는 물론 국민들도 헷갈릴 때가 많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 헬스장에 가도 되냐", "필라테스 센터에선 18일부터 정상운영된다고 문자공지를 했었는데 정부 발표가 났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등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기준을 바꿀 때마다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방역 대책은 과학적 근거를 대고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 역시 과학적 근거를 통해 대책이 나올 때 더 잘 받아들일 것"이라며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문을 닫을 텐데, 이런 식이면 끝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기에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피하기 위해 '2.5단계'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특별방역까지 더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이미 높아진 바 있다.

이에 정부도 현 코로나19 3차 유행이 완전히 안정화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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