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한파에 일부러 버렸다”… 엄마, 학대 혐의 인정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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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를 버린 친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그래픽=뉴스1 |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A(3)양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해 전날 오후 6시경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친모는 조사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5시40분께 A양이 길거리에 있다는 취지 신고를 접수했다. 기상청에 기록된 당시 강북구의 기온은 -11.6도, 체감온도는 -17.3도다.
A양은 주거지와 가까운 인근 편의점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방임됐다고 보고 B씨와 분리해 가까운 친족집에 보냈다.
인근 지역에서는 B씨가 A양을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방임 등으로 신고된 적은 없어 경찰은 B씨가 상습적으로 방임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B씨가 다소 지저분한 환경에서 A양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경찰이 그 부분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 방임 등으로 신고된 이력은 없다. 아기 몸에 다친 흔적은 없다"며 "집도 쓰레기집 수준은 아니고 지저분한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B씨를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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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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