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건에 민사법정이율 적용한 법원…대법서 파기
대법 "공사계약, 상법상 상행위"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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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사대금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로 잘못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건설회사가 반도체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900여만원 및 5%의 지연손해금, 12%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지연손해금율을 6%로 적용하라고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사가 B사로부터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B사에게 4억962만원 및 이에 대한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6년 10월 3일부터 1심판결 선고일인 2019년 9월 5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A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계약에 의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그로 인해 생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지급의무를 인정한 잔여 공사대금에 대해 상사법정이율과 민사법정이율의 차이인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지연손해금 차액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6년 1월 B사와 사옥 및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A사는 공제비용을 놓고 B사와 이견이 생겼고, B사를 상대로 미지급금 5억9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B사가 A사에게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액에서 도급계약서에 계상한 대로 지출하지 않은 안전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4억 96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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