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각 은행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각 은행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은 직무정지 제재안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은 또 한번 경영공백 위기에 직면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오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주요국 금리 연계 DLF사태로 한차례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징계수위가 한등급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진행될 제재심 등 제재절차에서 직무정지가 결정되면 우리금융은 경영진 공백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한다.


진 행장은 손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됐지만 펀드 판매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지난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이에 따라 DLF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회장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조 회장에 대한 경징계는 신한은행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연계돼 있다는 금감원의 판단 아래 결정된 조치다. 특히 그룹의 매트릭스 체제인 자산관리(WM) 부문을 통해 은행과 금투 두 곳에서 라임펀드를 모두 판매했다는 점이 징계의 주된 배경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별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문제의 상황이 달라 징계 수준에 차이를 뒀다"며 "이달 25일 전후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총 8개사다. 은행별로 라임펀드의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순이다.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IBK기업은행 72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