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조용한 전기차… 일부러 소리 내는 '음향 발생기' 관심 증가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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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의 각종 소음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인위적인 소리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각 사, 그래픽=김은옥 기자 |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의 음향 발생기는 주요국에서 이미 장착이 의무화됐다.
전기차는 전원을 켜거나 저속으로 주행할 때도 엔진의 구동 소음이나 배기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행자가 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에 인위적으로 별도의 소리를 발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였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7월부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는 20km/h 이하에서 56dB 이상 배기음을 내도록 음향 발생기 의무 장착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30km/h 속도 미만에서 의무적으로 배기음을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 배기음 발생 장치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완성차 업계는 이미 가상 음향 발생기를 개발해 장착하고 있고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산·학·연이 전기차 음향 발생 기술 분야에 특허를 출원했다.
닛산은 30km/h 미만에서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주파수(600Hz~ 2.5kHz)를 발생시키는 VSP(Vehicle Sound for Pedestrians)를 스위치 형식으로 장착했고 GM은 64km/h 미만일 때 발생하는 수동 버튼식 음향 발생기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볼트에 장착했다.
이와 함께 차 내부에서는 주행 상황에 맞는 엔진 및 배기음 등은 물론 인공적인 소리를 통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내연기관차와 차별화된 감성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는 전면 그릴을 음향 진동판으로 활용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외부 음향 발생기(AVAS)와 함께 내부 가상 배기음(ASD)을 벨로스터N, G70, G80, GV80, GV90 등에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은 장착 의무화에 따라 전기차 시장과 동반 성장할 전망"이라며 "보행자 경고 외에 개성 있는 사운드나 운전 보조 등 차별화된 기능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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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