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간 1만달러(약 1114만원)로 제한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에 건당 1만달러, 연간 5만달러로 제한해 왔지만 이에 더해 월 단위의 해외 송금액 제한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 건당 5만달러, 연간 5만달러 그대로 유지된다.

NH농협은행 측은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을 방지하기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하나은행 역시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한도를 월 1만달러로 낮췄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해 5월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이미 1일 1만달러로 강화한 상태다. 동일수취인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송금누계액이 5만달러를 초과할 수도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해외 송금액을 잇따라 제한하는 것은 최근 급증한 '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이용해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외를 걸러낸다는 의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편취자금 해외 반출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송금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다소 한계가 있디"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소로 송금 여부에 대한 부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 규모와 함께 해당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