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꼼짝마!… 투자 전 체크리스트는?
[이슈포커스-개미 울리는 주식리딩방]②뒷수습 나선 금융당국 “포상금 최대 20억”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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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공개대화방을 통해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을 유혹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기존에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서 이뤄지던 것에서 진화해 불특정 다수를 모을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주무대가 이동한 것이다. 최근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종목추천을 하는 등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주식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십만원부터 크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사례는 해마다 급증해 2018년 905건 수준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식리딩방 운영실태와 불법행위를 살펴보고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한다.
# A씨는 B인베스트먼트 VIP 서비스에 가입해 수백만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뒤 1대1로 종목, 매수·매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해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 측이 제시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해 계약 해지와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며칠 후 업체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유튜브 등에서 ‘주식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와 관련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주식리딩방이란 ‘지시대로만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며 투자자문료를 챙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그가 참여하는 대화방을 일컫는다.
보통 ‘주식투자 전문가’(리더)를 자처하는 자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 종목 적중’ 등 광고 문구로 초보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들은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인 회원제 비공개방(VIP회원방)에 가입할 것을 유도한다.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과 일임을 대가로 고액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원금 손실 등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사례는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엔 1분기에만 무려 663건에 달했다. 최근 영업방식이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은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을 사칭한 불법 주식리딩방 계정을 방치한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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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증시 호황 타고 성행… 개미 노리는 검은 유혹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투자자가 급증하고 최근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이상 거래 종목도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963건으로 월평균 160건에 그쳤던 이상 급등 종목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무려 6142건으로 월 1000건을 넘어섰다.
특정 주식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주식리딩방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매수하도록 추천한 후 매물 폭탄을 던진 ‘슈퍼개미’가 꼬리를 밟히기도 했다. 그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수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온라인 카페에 해당 종목에 대해 추천성 글을 게시해 매수세를 일으켜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국거래소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이들이 미리 사들인 뒤 추천한 16개 종목에 대해 혐의를 확인한 후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리딩방 운영은 투자자문업 등록해야 가능… 유사투자자문업 리딩방 금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조언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관련 법규가 처음 도입된 1997년 54명에서 지난해 2122명으로 급증했다. 별다른 진입 요건 없이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해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하는 투자자 보호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증가 및 온라인 채널 증가 등과 맞물려 이들의 미등록 자문·일임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투자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보통 회사 설립부터 영업행위와 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게 규제되고 있는 금융산업에서 예외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분야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당국도 뒤늦게 제재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차단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 국한해 온라인 양방향 1대1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주식리딩방만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리딩방 난립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불건전 영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정식 금융투자업체를 말한다.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등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1대1 상담도 가능하다.
유튜브 등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유료회원제를 운용해 직접 대가를 받은 개인 주식방송은 투자자문업 신고대상으로 규정해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를 받기로 했다. 광고수익이나 비정기적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가성 확인이 어려워 신고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 관리와 감독도 강화한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거나 불공정 영업행위를 저지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한다. 5년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면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한다.
이와 함께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시해야 하며 ▲손실 보전 및 이익 보장 약속이나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미실현 수익률 제시 등도 금지된다.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자료 제출·보고 의무를 두 번 위반하면 곧바로 자격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 암행점검도 확대한다. 올해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 확대하고 일제 점검도 연간 600건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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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주식리딩방 신고 포상금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와 검찰은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통해 주식리딩방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번 개편안은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를 포상할 때 중요도를 1등급씩 상향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SNS나 유튜브 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는데 당국의 단속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및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방식을 반영해 신고 서식 상 영업 방식도 세분화한다.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로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 ▲계좌를 맡기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해 수락하는 계좌 대여·시세조종 ▲리딩방 운영자가 주식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풍문유포 등이 해당한다.
올해 3분기부터는 등급별 기준금액도 올라간다. 이미 법상 한도액에 가까운 1등급(20억원)과 2등급(10억원)을 제외하고 3등급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4등급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최저 등급인 10등급 기준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령 부당이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은 중요도 판단 시 1점을 가점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주식리딩방은 투자자문업자 영역으로 전환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불건전 영업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관련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때까지 집중 단속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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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