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이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을 예고하자 아미가 "아티스트 동의 없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항의에 나섰다. /사진=장동규 기자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이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을 예고하자 아미가 "아티스트 동의 없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항의에 나섰다. /사진=장동규 기자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이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을 예고하자 BTS 팬인 아미가 "아티스트 동의 없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항의에 나섰다.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BTS 멤버 정국 등이 방송에서 손가락에 있는 타투를 가리기 위해 천 등을 덧씌운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올렸다.


류 의원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다.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기 때문"이라며 "다만, 타투 시술이 아직 불법이라 그렇단다.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이 타투 관련 입법을 예고하면서 BTS 멤버 정국의 방송출연장면을 예로 들었다. /사진=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류호정 의원이 타투 관련 입법을 예고하면서 BTS 멤버 정국의 방송출연장면을 예로 들었다. /사진=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그는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과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다"며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적었다.

류 의원은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그는 "(이 법안에서)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와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타투이스트와 타투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타투업법'이다"라며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BTS의 팬들은 류 의원의 글에 "BTS라는 단어와 정국 사진 내리세요", "의견은 좋을 수 있지만 어린 아티스트를 내세워 사진을 올리고 이슈화하는 것은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그들의 인기에 편승할 궁리를 하지 마시고 그들의 진실성과 노력을 배우세요", " 한 아티스트를 지목하고 그 아티스트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요? 국회의원은 법위에 있는 건가요" 등 댓글을 적으며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