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최초로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 앞에 시민들이 줄을 선 모습. /사진=뉴시스 DB
광주시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최초로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 앞에 시민들이 줄을 선 모습. /사진=뉴시스 DB
광주시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지난해부터 적용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8인 모임 전면 허용은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에서 처음 시도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현재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기준을 오는 18일 오전 5시부터 8명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흥주점을 포함한 식당, 카페 등 전체 업종이 대상이다.

앞서 전남이 8인 모임을 허용했지만 유흥주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경북과 경남, 강원 등 일부 시·군에는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다.


광주에서 인원제한이 풀린 것은 지난해 12월24일 식당, 카페에 대한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177일 만이다. 지난 1월4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전체 금지됐다.

이번 완화 조치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건의로 이루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시장의 건의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무도회장 포함)·혼팅포차·홀덤펍)을 비롯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외 체육시설(체육동호회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는 최대 8명까지 동반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이번 완화조치에 관해 “광주가 또 한 번 선제적 모범으로 K-방역의 성공을 이끌어내자”며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동시에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