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빌리고 안 갚아"… 개그맨 이혁재, 사기 혐의로 또 피소
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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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씨가 특정 회사 대표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씨가 2023년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한 자산운용사이며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년간 무보수 명예직인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비상근) 직함을 갖고 있었다. 이씨가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직함을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2017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4000여 만원을 갚지 않다 사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에는 지인의 돈 2억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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