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 인당 25만원씩 지급… 선정 기준은?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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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
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가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피해계층에게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6번째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9000억원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7000억원을 감액했다. 1조9000억원이 순증해 당초 33조원 규모 정부안보다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편성하던 지난달 하순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 미만으로 관리됐으나 이달 들어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방역 상황이 보다 심각해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대한 중점 투자가 불가피해졌다. 전체 증액규모인 2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1조4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다.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대폭 늘렸다.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와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로 65만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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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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